7. 전형료 : 전형료 2,500원
8.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보충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2008. 1. 5(토)부터 석차연명부의 석차 순위로 보충하며 해당자를 공고하고 개 별 통지한다.
9.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1)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모집정원 3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. 2) 국가유공자 자녀도 일반 지원자와 같이 일반전형으로 동일하게 실시한다.
10. 기타전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전형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. 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) 가.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.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1)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(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자에 한함) 2)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) 외국인 학생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) 4)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11. 합격자 배제 조건 가.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탈락처리 한다. 나. 정신 질환자, 선천성 난치 질환자, 법정 전염병 환자 다. 청력 상태 이상자, 언어 장애자 등 학습 수행에 무리가 있는 자 라. 기타 본교에서의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
12. 기타사항 가.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나. 입학자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한다. 다.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 라. 본교 합격자는 각 시·도 시행 2008년 전·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. 마. 본교에 입학한 학생 전원은 본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. 바.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 상담실(041-858-8405)에 직접문의 바람. |
내신성적이 중요하지만 경시실적을 가산점 부여되므로 합격여부에 결정적임.
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경쟁률이 높아 반 1등도 떨어졌다는 후문이 있음